2026년 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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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실리콘

미국,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격과 파생제품 15% 관세 도입

미국이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모듈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고 일부 파생제품에 1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한국 등 협정 상대국은 기존 관세와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했다.

2026년 8월 8일 · 2분 읽기

미국뉴우스 편집부

핵심 3가지

  1. 1

    최저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모듈 0.38달러다.

  2. 2

    조치는 2026년 12월 4일 0시 1분 미국 동부시간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3. 3

    한국·EU·일본 등은 추가관세와 기존 기본관세의 합계가 15%, 영국은 추가관세 10%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의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수입에 최저가격과 추가관세를 도입한다.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입 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조치다. 새 제도는 2026년 12월 4일 0시 1분 미국 동부시간 이후 통관분부터 시작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W당 0.38달러다. 수입자가 미국 내 첫 독립거래가 이 가격 이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최저가격 또는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맞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파생제품에는 15% 추가관세

공고 부속서에 지정된 폴리실리콘 잉곳과 파생제품에는 15% 종가관세가 추가된다. 다만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과 유럽연합 회원국 제품은 이번 추가관세와 기존 기본관세 합계가 15%가 되도록 조정한다. 영국 제품의 추가관세율은 10%다.

세부 대상은 부속서의 품목분류와 후속 연방관보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광 모듈이나 반도체 관련 제품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른 부담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

미국 내 공장 투자에는 관세 상쇄 가능

상무장관은 미국에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전지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온쇼어링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기업은 공사기간에 필요한 장비와 일정 물량을 232조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하고 사업진척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비중이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책은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만 태양광 부품비용과 설치가격, 교역상대국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효과는 품목별 지침과 공급계약, 국내 생산증가를 지켜봐야 한다.

수입기업은 발효 전 계약 예외와 증빙요건, 외국무역지대 반입규칙도 확인해야 한다. 가격만 보고 관세액을 단순 계산하기 어려운 구조다.

읽기 전에

백악관 포고문의 확정 세율·가격·발효일을 사실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실제 적용은 품목분류·원산지·기존 관세와 후속 세관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사실만 활용

The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INTO THE UNITED STATES

미 연방정부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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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 독립 작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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