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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감 드론에 100% 관세…한국산은 조건 충족 시 15%

미국이 중량·열화상 기능 등 안보 민감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드론과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 일반 소형 드론은 25%, 한국 등 협정 상대국 제품은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면 15%가 적용된다.

2026년 8월 14일 · 2분 읽기

미국뉴우스 편집부

미국, 민감 드론에 100% 관세…한국산은 조건 충족 시 15% 관련 편집 이미지편집 일러스트

핵심 3가지

  1.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또는 열화상 기능 등 민감 기준에 해당하는 드론과 일부 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2. 2

    그보다 작고 민감 기능이 없는 일부 드론과 다른 부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3. 3

    한국·EU·일본 등 제품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면 15%, 영국 제품은 10%다.

미국 정부가 수입 드론과 주요 부품에 품목별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 설명에 따르면 안보상 민감하다고 분류되는 드론,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부품의 관세율은 100%다. 대상 범주에는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민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더 작은 드론과 일부 다른 부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같은 드론 산업 안에서도 중량, 기능, 부품 분류와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수입 드론 가격이 똑같이 두 배가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실제 통관에는 세부 품목분류와 후속 지침이 필요하다.

한국 등 협정 상대국에는 별도 세율

유럽연합,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 들어오는 드론과 부품은 조건을 충족하면 15% 세율이 적용된다. 영국 제품은 10%다. 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는 원산지 조건이 붙는다. 완제품 조립국만으로 우대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민감 드론 관세는 서명 21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민감도가 낮은 부품은 180일 뒤 시행하며, 국방부가 연방통신위원회 제한목록 예외를 승인한 제품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180일 뒤 적용한다. 상무부는 미국 내 제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온쇼어링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도 부여받았다.

SECTION 232 DRONE TARIFFS

수입 드론·부품에 적용될 관세율

안보 민감 드론

100

%

일부 소형 드론

25

%

한국 등 조건부

15

%

영국 조건부

10

%

세율은 제품의 중량·기능·부품 분류·원산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 The White House

공급망 효과는 시행 이후 확인해야

행정부는 외국산 핵심부품 의존과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세 도입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정책 판단이며 관세가 국내 생산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지, 소비자와 사업자의 구매비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한국 기업에는 우대세율 자체보다 원산지 증빙 범위가 중요하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센서, 통신부품 등 공급망 전체가 조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미국 세관과 상무부의 시행지침이 나와야 적용대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읽기 전에

백악관 발표를 바탕으로 제도 구조만 정리했으며 실제 세율은 세관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사실만 활용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Bolsters National Security and Strengthens U.S. Supply Chains by Imposing Tariffs on Drone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

미 연방정부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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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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