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미국·요르단 새 무역협정, 디지털세·데이터 이동까지 담았다
미국과 요르단이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보완하는 상호무역협정에 합의했다. 관세뿐 아니라 기술표준,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동, 수출통제와 공급망 협력을 폭넓게 규정한다.
2026년 7월 23일 · 2분 읽기
미국뉴우스 편집부
핵심 3가지
1
요르단은 미국산 상품에 제한적인 수입허가와 중복 적합성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
협정은 미국 디지털 서비스 차별 금지, 신뢰 가능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전자전송 무관세를 포함한다.
3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이 지나야 발효되므로 합의와 즉시 시행은 다르다.
미국과 요르단이 2000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보완하는 상호무역협정에 합의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협정문은 상품 관세와 쿼터뿐 아니라 기술표준, 농업 검역, 지식재산권, 서비스, 노동과 환경, 디지털 무역, 국가안보 협력까지 포괄한다.
요르단은 미국산 상품에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나 국제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불필요한 추가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미국 시험·인증기관을 자국 기관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 이동이 별도 장으로 들어갔다
요르단은 미국 기업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차별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차별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 목적의 데이터를 신뢰 가능한 국경 사이에서 이동하도록 지원하고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 허가 조건으로 미국 기업에 소스코드나 특정 기술, 생산 공정의 이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다만 규제기관이나 법원이 구체적 조사·재판을 위해 보안조치 아래 소스코드 보존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다.
무역협정에 안보 정렬 조건도 결합
요르단은 미국의 수출통제와 제재 명단, 투자안보 조치에 협력하고 관세 회피성 환적을 막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3국 상품을 제한할 때 요르단도 협의 뒤 자국법에 맞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은 전통적인 시장개방을 넘어 경제안보 정렬을 요구한다.
협정은 서명만으로 바로 작동하지 않는다. 양국이 각각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서면 통보한 날부터 60일 뒤 발효된다. 어느 쪽이든 서면 통지로 종료할 수 있고 종료는 6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기업이 실제 관세나 규정 변화를 적용하려면 발효일과 후속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읽기 전에
백악관이 공개한 협정문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품목별 관세와 실제 통관 요건은 부속서·시행지침 및 발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사실만 활용
The White Hous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ON RECIPROCAL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