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폐배터리·희토류 자석도 전략자원으로, 미국이 수출 제한 권한 넓혔다
미 대통령 결정문이 폐배터리 중간물질과 사용 후 희토류 자석 등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에 국방물자생산법 권한을 적용하고 상무장관에게 수출 제한 시행 권한을 부여했다.
2026년 8월 2일 · 2분 읽기
미국뉴우스 편집부
핵심 3가지
1
블랙매스·사용 후 희토류 영구자석과 핵심광물 함유 폐기물·스크랩이 대상에 포함된다.
2
상무장관은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규정·지침을 마련하고 수출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3
구리 스크랩은 기존 별도 조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정의에서 제외됐다.
미국 대통령이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과 소재를 국방에 필수적인 희소 자원으로 판단하고, 상무장관에게 수출 제한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근거는 국방물자생산법 101조다. 행정부는 해외 공급 의존이 장기간의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 국방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정문이 말하는 회수 가능 자원에는 폐배터리를 처리한 뒤 남는 ‘블랙매스’, 수명이 끝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가 끝난 제품과 가공 부산물, 핵심광물을 함유한 폐기물·스크랩 등이 들어간다. 새로 채굴한 광석만이 아니라 이미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제품에서 다시 얻을 수 있는 소재까지 전략 공급망으로 본다는 의미다.
권한 위임이 곧 전면 수출금지는 아니다
결정문은 상무장관에게 규정과 지침, 절차를 만들고 필요한 수출 제한을 도입할 권한을 준다. 하지만 원문만으로 품목별 제한 수준, 허가 예외, 발효일과 거래상대국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업이 실제 영향을 판단하려면 상무부 후속 규정과 연방관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구리 스크랩은 2025년 별도 대통령 포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정의에서 제외됐다. 그 밖의 대상도 여러 행정명령과 법률에 정의된 핵심광물·전략물자를 폭넓게 참조한다. 같은 폐제품이라도 함유 물질과 가공 상태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세관 코드와 제품별 지침이 중요하다.
재활용 업계와 제조업에 엇갈린 영향
수출 제한이 구체화되면 미국 안의 재활용 원료를 배터리·자석·방산 제조업에 우선 공급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반면 해외 처리시설에 원료를 보내던 수거·재활용업체는 판매처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 분리·정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원료가 쌓이거나 처리비용이 늘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정책 효과는 제한된 물량이 실제 국내 정제와 생산으로 이어지는지, 회수율과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권한 위임 자체를 공급망 확보의 완성으로 볼 수는 없다. 후속 규정의 대상 품목, 예외와 시행일이 공개되기 전까지 기업의 구체적 비용이나 소비자 가격 영향을 단정하기도 이르다.
읽기 전에
백악관 대통령 결정문의 확정된 권한과 정의만 사실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품목별 수출 제한은 상무부 후속 규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출처
사실만 활용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Determination Pursuant toSection 101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1950, as Amended, on Recoverable Critical Minerals and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