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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EDITION

경찰촬영

미국에서 경찰을 촬영할 권리와 지켜야 할 경계

미국에서는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이민단속관을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할 권리가 폭넓게 인정된다. 다만 현장 방해나 안전명령 불응은 보호되지 않으며 촬영자와 피촬영자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2026년 7월 31일 · 2분 읽기

미국뉴우스 편집부

핵심 3가지

  1. 1

    연방항소법원 9곳이 공무 중인 법집행기관을 촬영할 수정헌법 1조상 권리를 인정했다.

  2. 2

    사진·영상·음성을 기록할 수 있지만 현장 대응을 방해하거나 안전거리를 어기는 행동은 보호되지 않는다.

  3. 3

    휴대전화 수색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촬영자는 잠금해제나 영상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미국에서 시민은 공개된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연방 이민단속관을 사진·영상·음성으로 기록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받는다. 연방대법원이 이 쟁점을 직접 확정한 판결은 없지만 9개 연방항소법원이 수십 년의 수정헌법 1조 판례를 근거로 촬영 권리를 인정했다. 행인을 촬영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교통단속을 생중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자신이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집 같은 사유지에서도 공무 수행 장면을 기록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직무 중인 경찰은 대화가 비공개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도청법이 촬영을 막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 그러나 주법과 구체적인 장소, 대화 상황에 따라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촬영 권리가 현장 방해 권리는 아니다

법집행이나 공공안전을 실제로 방해하는 행동은 보호되지 않는다. 경찰이 단지 촬영이 싫다는 이유로 이동을 명령할 수는 없지만 위험구역 확보나 구조활동을 위해 합리적인 거리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비번인 경찰을 집까지 따라가거나 자신에게 출입권이 없는 사적 공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보호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권리가 있어도 현장에서 충돌이나 보복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촬영자는 침착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체포되는 사람의 이민 신분이나 얼굴이 온라인에 노출될 위험도 생각해야 한다. 공개본에서 얼굴을 흐리더라도 원본은 보존하는 방식이 증거 가치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경찰은 판사가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 발부한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촬영자는 영상 확인·삭제나 비밀번호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강한 암호와 기기 암호화를 사용하고 생체인식 잠금해제를 끄거나 클라우드 저장을 설정하면 영상 훼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실제 체포·압수 상황에서는 즉석 논쟁보다 안전을 우선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 사건과 위치를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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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의 CC BY 4.0 안내를 재구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주법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출처표시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Guide to Recording Law Enforcement

Sophia 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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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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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시 · 한국어 재구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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